10년이 넘게 지체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아파트 349가구가 준공됐지만 10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달성군의 집단 민원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개발적인 행정이 풀어냈다.1995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옥포면 본리지구, 논공읍 남리, 논공읍 금포리, 현풍면 부리, 다사읍 세천리 등 5곳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됐지만 현재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은 다사읍 세천리와 옥포면 본리리 2곳 뿐이다.사업추진이 지연됐던 논공읍 남리, 현풍면 부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2016년 6월 10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지정이 해제·고시돼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바뀌어 사업시행은 좌절됐다. 옥포면 본리지구 14만3000㎡는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전인 1994년 1월 지구지정과 도시계획결정 지적 승인,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듬해 사업시행에 들어갔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했다.그러다가 2016년 9월 옥포 본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안진경 조합장이 규제개혁신고센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요청하자 군청 법무규제개혁실은 오수처리장과 공공공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경 인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조합은 최초 인가 당시인 20년 전과 달리 현 시점에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원들이 약 40억∼50억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을 유지한다면 사업 무산 또는 상당기간 지체에 따른 민원이 예상된다는 주장이었다.실제 옥포 본리지구에는 2007년 10월 삼환나우빌 아파트 349가구가 준공됐지만 미등기 상태로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근에도 미진이지비야 1278가구까지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공무원들은 법령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안)을 검토하던 중 희망을 발견했다. 사업계획이 법정 공공시설 비율을 충족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오수처리장 및 공공공지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로 보였기 때문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쟁점은 공공공지의 폐지였으며 공공공지는 최종 사업 준공 시 달성군에 기부채납 될 토지이기 때문에 향후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을 폐지하면 한마디로 특혜라는 주장이었다. 공무원들은 공공공지의 폐지를 결정할 경우 중앙부처 및 시청의 감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대구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는 인가청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은 각종 공공시설의 법정 확보 여부가 중요하며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는 조합원들에게 있고 총회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결론냈다.이에 따라 옥포 본리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7년 4월 준공됐으며 옥포 삼환나우빌 349가구 주민들도 약 10년만에 미등기 상태에서 벗어나 아파트 등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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