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일부터 새달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대구시, 8개 구․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해 대구시내 판매시설, 동 주민센터, 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179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점을 한다.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로 인한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킴은 물론 주차관리에 대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이에 2014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부터 사용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기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올해 1월부터 전면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사각형 표지를 사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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