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환경개선부담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해를 거듭날수록 늘어가고 있는 탓이다.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체납액 8750건, 2억20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발송할 독촉 고지서는 시설물 및 자동차분에 대한 체납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개정으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폐지됐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 소유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군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자진 납부로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지난해까지 23개 시·군의 체납건수는 87만3818건으로 체납액은 334억원이다.경유 자동차 체납액이 311억원(84만5375건)으로 전체 93.1%를 차지했다.시설물은 23억원(2만8443건)이다.경북도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서울·경기를 제외한 타 시·도의 평균 체납액인 267억원보다 무려 67억원 정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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