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또다시 시끄럽다.김영만 군위군수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반발해 주민들이 소송을 내는 등 불협화음이 계속되고있다.‘군위 통합공항유치 반대추진위원회’는 13일 “군위군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을 낸 이유를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보정서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이라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서명의 유·무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대추진위는 김 군수가 일방적으로 대구군사·대구국제공항을 군위에 유치하려 한다며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다. 반대추진위는 지난 6월 주민 4023명이 서명한 청구인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서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놓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뒤 이의신청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심사, 2705명을 유효 서명수로 인정했다. 반대추진위는 서명부를 바로 잡은 보정서명부를 제출해 추가로 664명을 유효로 인정받았다.하지만 선관위는 이렇게 만들어진 보정서명부를 놓고 또다시 열람·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79명을 무효로 처리했다. 이후 선관위는 지난 9월 “최종 유효 서명수가 3290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3312명(전체 주민의 15%)에 22명이 부족했다”며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각하시켰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반대추진위에 보정서명부를 다시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주민투표법 등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열람·이의신청 절차만 규정돼 있고, 보정서명부에 대한 열람·이의신청 절차는 나와 있지 않았다. 소송을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보정된 서명부에 대한 열람·이의신청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절차며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열람·이의신청 절차는 보정 사유에 국한돼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지난해 7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갑자기 추진됐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등 2곳을 예비 이전후보지로 결정했다. 김 군수는 대구군사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함께 군위에 유치하겠다며 뛰어들었다. 하지만 군위군 우보·소보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항 이전 반대운동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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