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5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30명(개인 180명, 법인 50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대구시누리집과 구·군 누리집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대구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촉했으며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총 230명으로 개인은 180명이 59억원(69.2%)을, 법인은 50개 업체에서 26억원(30.8%)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159명으로 전체의 69.1%, 체납액이 2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체납자의 주요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73명(31.8%), 제조업 45명 (19.6%), 건설·건축업 29명(12.6%), 부동산업 27명(11.7%), 서비스업 15명(6.5%) 등의 순이다.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60대가 63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는 40명(22.2%), 60∼70대는 39명(21.7%)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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