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최악의 고액 지방세 체납으로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지방세 체납이 27억원을 넘어선 탓이다.때문에 구미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격 공개 했다.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강제징수도 이들에겐 ‘쇠귀에 경읽기’이다.구미시가 그동안 고액 체납자들에게 지방세를 내라고 독촉장을 보내보지만 고액의 지방세를 수년간 내지 않는 이른바 ‘배째라’하고 있다.부유층의 세금 회피에 따른 ‘조세정’의 기강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30곳(16억), 개인 36명(11억)으로 총 체납액은 27억원에 달한다.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지만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했다.명단이 공개된 법인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체납자는 법인으로 4억6000만원, 취득세(부동산)을 납부하지 않은 ㈜코리아 아사히전자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가택수색이나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www.gb.go.kr)·구미시청(www.gumi.go.kr)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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