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관련 부서장 및 담당 직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정부합동 평가 및 시·군 평가에 포함된 13개 규제개혁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부진지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실적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됐다. 특히 법령 위임 필수조례, 상위법령 위반.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현황 점검 및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정비 과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올해 법제처와 협업, 총 85개 필수 정비과제를 선정, 62개 과제를 정비했으며 연대보증관련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포함 자치법규,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등 일괄 개정하는 자치법규 기획정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보유’개념의 명확화 △주차 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개선 △건축물 철거신고대상 규모 적정화  △산지관리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개선 △자동차관리법 규정 개선 보완 등 약 10여건의 상위법령 등의 개선사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경산시 김호진 부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령 적합성 확보 및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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