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 간 실내 카페에서 흡연이 가능한 ‘흡연카페’가 대구·경북에서 4곳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 따르면 흡연카페는 2017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36곳이며 대구는 1곳, 경북에는 3곳이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커피나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카페는 식품위생법 이 정한 ‘휴게음식점’으로서 금연이 원칙이어서 기존 카페 내에는 흡연석이 대부분 철거된 상태다. 하지만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규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는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 업소’로 금연규제를 받지 않는 법률 상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김상훈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흡연카페는 체인운영이 이뤄질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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