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 27일 오후 2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군소음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시민추진단은 지난 9월 2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3개 지자체 공동결의대회와 이전촉구서 국방부 전달 등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서홍명 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국에 48개의 군용비행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팽창으로 군용 비행장이 도시 중심에 위치함에 따라 소음 피해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국 군공항 인근 약 32만 세대 주민들이 소음으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아무런 입법적 방지 대책이나 지연대책 등이 마련되지 못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서 집행위원장은 또 “군공항 보다 소음 피해가 크지 않는 곳으로 평가되는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돼 군공항과 민간 공항의 형편이 맞지 않으며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특히 민간 공항보다 훨씬 더 소음 피해가 큰 군공항에 대해 아무런 법적 뒷받침도 없는 상황에 대해 ‘피해 주민들의 기본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로 규정하고 민간공항 이상의 지원 방안이 포함된 군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시민추진단은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군소음법 제정 및 시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 명백한 직무유기에 대해 전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했다. 시민추진단은 향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촉구서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수원·광주 군공항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한편 현재 군소음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11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발의됐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므며 20대 국회에서 4개 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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