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으로 불리는 조희팔씨와 공모해 5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최측근 강태용(56)씨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강씨로부터 125억5825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강씨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비춰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강씨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조씨와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강씨는 조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 임대사업 등으로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24개 법인 소속 7만여명을 상대로 5조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의료기기 임대사업으로 수익금이 거의 없어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또 강씨는 조씨 등과 함께 2008년 금융 유사수신 법인 195억원을 횡령하는 등 법인자금 3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밖에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와 경찰들에게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았다.1심은 “조씨 등과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상습사기를 저질러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며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2심도 “강씨는 조씨에 이어 다단계 업체의 사실상 2인자로 활동한 핵심 간부로 조씨 등과 함께 중국으로 도망해 뒤늦게 국내로 송환됐고 그 기간에 숨겨둔 범죄수익금을 국내에서 세탁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했다”며 “최종 범행이 종료된 지 10여년이 흐렀지만 여전히 피해 회복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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