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환경조성의 취지로 도입됐다. 군위군은 지난 6월 서류심사와 8월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가족친화제도 실행(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운영, 가정의 날 운영, 장기근속 휴가지원 등), 가족친화경영 직원만족도 조사 등 현장 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신규인증을 받았으며 지난 1일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각종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가점을 받게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해 모두가 Win-Win하는 즐거운 일터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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