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환 법령의 개정사항이 2018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해 청사에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을 시범운영한다.시범화장실에는 세면대 옆 큰 휴지통만 남겨두고 그 외 모든 대변기 칸막이 내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여성용품 수거를 위해 대변기 칸막이 내에 뚜껑이 있는 수거함을 벽면에 설치했다.군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법령이 적용되는 공중, 개방화장실의 관리주체가 시행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사전에 갖출 수 있도록 11월 공공기관 및 주유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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