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그 예로 법률의 위임 없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규정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초과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한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 해당 규정을 삭제해 주민의 부담을 완화했다.한편, 울릉군은 개선과제 24건을 반영해 12월말까지 20건을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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