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오는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칠곡군과 칠곡군 지체장애인협회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단속 대상구역은 읍·면사무소, 체육시설, 판매시설, 공원 주차장이다.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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