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교통약자 콜택시를 증차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과 임산부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서다. 지난해 2대를 도입 운행하고 있는 성주군은 이번에 이동지원차량 2대를 증차해 총 4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행한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대상은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2등급), 임산부 등이다. 장애인 슬로프가 장착된 승합차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택시 기본요금의 절반 수준인 1400원이다.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2∼10㎞ 300원/㎞, 10㎞ 초과 시 100원/㎞)이 부과되는 미터기 요금을 적용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교통약자 콜택시 추가 도입으로 보다 많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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