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전통시장 상인회와 의성우체국은 지난 11일 의성우체국 회의실에서 시장상인회 임원, 의성우체국, 의성군청 관계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우체국택배 계약요금제를 적용해 과일, 채소, 식품 등 의성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 전반에 대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배송할 수 있게 돼 상인회에서는 물류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또한, 상인회 운영자금 일부를 우체국과 거래하고 상인회원 모두가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을 적극 이용하게 함으로써, 우체국에서는 신규고객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이 밖에도 우체국 직원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교육 실시 및 온누리상품권 홍보 강화, 그리고 시장 내 금융상품의 주기적 설명회 개최 등 양측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우정사업(우편, 금융) 수행의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전정욱 우체국장은 “의성우체국은 의성과 함께 살아가는 기관으로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의 협약으로 시장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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