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상땅찾기’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조상땅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를 조회해 알려주는 행정 봉사이다.군은 올해 11월까지 총 260명의 신청을 받아 592필지 2300만㎡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군청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돌아가신 분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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