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늪에 빠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행정력을 모은다.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침체돼 있는 탓이다.대구시는 건설업체 참여하는 ‘정비사업 용적률 조성책 제도’를 개정한다.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용적률 인조성책 확대를 시행한다.애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용이하기 위해 도입된 용적률 조성책 제도는 물리적 특성, 도급형식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5%의 조성책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체(추진위원회 등)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대구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조성책 상향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구·군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조율해 내년 초에 시행한다.개정 제도에 따르면 당초 8개 항목이던 것을 지역건설업체 참여 단일 항목으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로만 최대 15% 용적률 조성책을 부여한다.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대구시는 지역건설업체가 사업 수주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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