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할 기초지자체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업무를 불가한 사실이 밝혀져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똑같은 업무인데도 전임 담당공무원은 공장승인에 문제가 없다며 공장설립을 촉구했으나, 후임 공무원은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불허 처리해 고무줄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 11월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산105번지 미광산업㈜는 냉천 공업지역 내에 건설폐기물 허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던 중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이 병마와 싸우다 급사하는 일이 발생됐다.당초 미광산업㈜측은 고인이 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완벽하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기계제작 계약금 3억원과 설계용역비 5000만원 등을 대출 받아 공장설립에 나섰다.그러나 11일 경주시의 통보에 의하면, ‘사업예정지 부적절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및 재산상 피해예상’으로 ‘사업예정지가 공단지역 상단부에 위치해 폐기물 처리공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하단부에 위치한 공장쪽으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자동차부품 및 도색공장의 완성품 손상’을 이유로 사업승인 불가를 통보해 왔다.이에 미광산업㈜측은 “우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규제에 위배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단 한건도 없으며 오히려 경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공단내에 친환경적 사업은 권장해야 될 사안인데도 이처럼 불가처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광측은 “최근 환경법규가 엄격해지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돼 비산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경주시가 불승인 이유로 내세운 ‘비산먼지’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더욱 한심한 처사는 신청업체와 주무부서간 불승인사유 협의시 “법규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변지역 공장들의 민원이 있다”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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