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성주읍은 지난 1일 용산1리를 시작으로 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 하에 PLS 제도 시행에 따른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Positive List System)제도는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참외를 포함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성주읍은 김창수 성주읍장의 큰 관심 아래 용산1․2리, 성산3리, 대황1리, 금산1리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해 농민 맞춤형 PLS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으며, 22일에는 금산3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PLS 제도에 대해 철저히 교육 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각종 기관단체회의 및 이장회의 시 PLS 제도를 적극 홍보 및 교육 하는 등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PLS 제도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들 및 단체의 경우 언제든지 성주읍사무소 산업부서(054-930-7525)로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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