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사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검찰이 30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대문이다.대구검찰청은 20일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했다”면서 “소명이 부족한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지휘했고 보완 수사를 통해 추후 경찰에서 영장을 재신청할 경우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를 다시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앞서 지난 19일 박 회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대구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법인카드로 사용해 대량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상품권판매소에서 수수료(5%)를 공제한 뒤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짓 견적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박 회장은 경찰에 제출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소명서를 통해 “상품권을 현금으로 만들어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경찰 관계자는 “박 회장의 소명은 금액이 부풀려진 데다 신뢰할 수준이 못 됐다”며 “검찰 기각한 사유를 다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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