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이는 도내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 우리나라에서는 19번째 인증이다.25일 영주시에 따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18세 미만 아동이 모든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2015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전담팀 신설 등 행정체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지역사회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해 초·중·고교생 50여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도 만들었다.이곳에서 워크숍, 역량강화 현장체험학습,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해 아동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아동의 참여권 보장실현을 위해 힘써 왔다.경북 최초로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해 의견도 수렴했다.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정책 세미나 개최, 아동권리교육과 함께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출생증명서를 발급해 부모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줬다.올해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사생활 등 6개 분야 22개 사업에 대한 4개년 추진계획과 영향진단 보고서를 만들어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다.지난 15일에는 구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 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부석면에 지역 아동들을 위한 놀이터 ‘올라올라 놀이터’를 건립했다.이 놀이터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장욱현 영주시장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차질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니세프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준수하는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다. 현재 30개국 1300여개 아동친화도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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