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서동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전경한국가스공사 노사가 신임 사장 선임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노조 측은 “특정 후보자에 특혜가 있다”며,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사퇴한 이승훈 사장의 후임 선임 공모를 진행해 지난 8일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했다. 공사 측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을 선임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가스공사지부(노조)는 사장 공모 절차의 불공정성과 특정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 제한기관 임원직에 응모한 뒤 서류심사까지 통과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후보자의 경우 가스공사 사장 공모 지원서 제출 마감과 서류심사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등의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서류심사에 통과한 것은 선임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스공사 측은 “공모과정에서 사장 직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공모절차도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사 측에 따르면 현재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범위가 넓고 취업심사 절차에서는 사장 초빙 공고 후 취업 희망기관으로부터 취업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월 한 차례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사장 초빙 공고 후 서류심사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정 시점 이전까지 취업승인을 받는 것은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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