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성주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한다.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으며, 이번 추가 지정된 장소는 성주공용버스정류장, 경일교통㈜ 차고지 등 기존 2개소에서 성밖공원, 실내체육관, 성주전통시장, 군청사 부설주차장, 성주군보건소, 성주문화예술회관, 성주읍행정복지센터, 각 면사무소 주차장 등을 신규 추가 지정해 18개소로 늘어나게 됐다.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외부기온 5~27℃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외부 기온이 27℃를 초과하거나 5℃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해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와 소방차, 구급차, 냉장차, 청소차 등 긴급한 목적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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