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뒷받침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지원 예산으로, 올해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워낙 폭넓고 케이스 역시 다양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가 얼만큼인지는 아직 장담할 순 없다. 지원대상에 탈락한 사업주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최저임금을 적정수준까지 높인다고 첫 단추를 끼웠지만 영세자영업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측면이 있다”며,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동시에 하는 등 보완정책을 폭넓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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