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돼 피해 집중 지역의 복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해당 건물이 내진성능을 갖췄는지 알 수 있는 인증제 대상도 공공시설물에서 민간시설물로 확대된다.공중화장실 변기 옆에선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는 대신 여성화장실에 위생용품수거함이 생긴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민안전,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등 분야에서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1일 발표했다.사회재난으로피해를 입은 국민은 이달부터 누구나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대 100% 선지급 대상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다.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기존 인증체계(KC인증 등)에 편입되지 않는 면진장치 등 지진 관련 제품에 대해 정부는 올해부터 품질 인증제를 도입한다.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구 단위로 이뤄져 피해가 집중된 읍·면·동 지역은 전체 시·군·구 피해규모가 45억~105억원을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론 이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신속한 수습·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달부터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4개 분야 관련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주변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는 물론 미세먼지, 동파 가능지수, 교통돌발정보 등 안전 정보 8종을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전국단위 민방위 훈련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한다.올해 10월부턴 공공시설물에 한해 운영됐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한다.이달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모두 없애고 여성화장실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한다.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성 공중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소변기 가림막을 설계해야 한다.오프라인 현장서명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조례 제·개폐 청구는 이달 15일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 도입으로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피해 신고접수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1년간 이어진다.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는 물론 제주도 외나 해외 지역에서도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진행된다.3월22일부터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조건은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보조 방식 △25㎞/h 이상 운행 시 전동기 미작동 △전체 중량 30㎏ 미만 등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달부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수행할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된다. 지방세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조세·법률·회계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이 임명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일 부로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이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1007원)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오르지만, 판매가격은 지난해 12월 가격으로 유진된다.지난해까지였던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은 2020년까지 연장된다.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50%였던 감면폭은 최초 3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도 부동산 취득세와 제산세를 면제받는다.그동안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될 수 없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있었다. 3월부턴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앞으로 등본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배우자는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1MB 초과시 1MB당 100원씩 부과되던 전자파일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도 이달부터 사라진다. 올해부터는 문서, 도면, 사진 등 정보공개 청구 전자파일이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전자형태로 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면 수수료가 부과된다.7월부턴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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