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담대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는 신(新) DTI가 시행된다.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은 현행 35%에서 25%로 축소되고, 과거 치료기록 등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증권사 등에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모든 과정의 녹취가 의무화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가장 큰 변화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DTI가 전격 시행된다는 점이다. 기존 DTI가 부채산정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이렇게 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금융기관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각각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불합리한 문제점도 개선된다.우선 실손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현행 35%에서 25%로 축소된다. 이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적용 중이다.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도 올해 4월부터 금지된다. 아울러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올해 2분기 출시된다.또 올해 1월부터는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만 담보했는데 일정기준 충족 시 운전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증권사 등에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 전 과정이 녹취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피해자 ‘일괄구제제도’가 도입돼 다수인이 분쟁 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을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진다.이 밖에도 금융기관 영업정지 시에는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가 현행 4개월 이상에서 7일 내로 크게 단축된다. 2월부터는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 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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