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학생들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 등 지진위험 지역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2024년까지 완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 부문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학교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내진성능평가 방법을 새롭게 포함시켜 학교시설에 적합한 내진성능평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다.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물에 대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교시설 내진보강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특수학교 및 강당·실내체육관은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재해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매년 1000억원씩 추가로 지원해학교 내진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진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 등 지진위험 지역은 2024년, 나머지 지역은 2029년까지 학교 내진보강을 완료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올해 중 국립학교에 내진보강 사업비 1018억원을 지원하고,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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