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2018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26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융자지원과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주소로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대출이자의 4% 이내로 보전한다.중소기업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되며, 우대업체인 경우 매출액에 따라 5억원 이내 차등 지원된다.2018년도에 달라진 사항은 일반 업체는 매출액별로 융자한도액이 상향되며, 우대업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추가 된다. 또한 종전 월 2회이던 융자 추천이 월 3회(10일, 20일, 30일)로 변경 된다.융자 신청은 매월 3회(10일, 20일, 30일까지)로 영주시 경제활성화실 기업지원팀(054-639-6124)에서 가능하다.영주시는 이번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로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안정 경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설 명절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아래와 같이 시행해 자재비, 인건비, 제품생산 등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기업의 금융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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