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적재조사사업 평산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위원장을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10명의 심의로 추진한 평산지구의 341필 토지면적 16만1453.5㎡에 대한 지적 경계 결정을 확정지었다.경산시는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지난달 29일 확정 공고하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과 함께 새로운 공부 작성, 등기 촉탁으로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이번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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