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남산 사월지구(남산면 사월리 510-4 일대) 326필 34만9000㎡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이곳은 지난 4일 사업지구로 지정(경북도 고시 제2018-8호)받았다.남산 사월지구는 그동안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었다.때문에 시는 지난해 9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약 80%)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해 경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난 4일 사업지구로 지정됐다.남산 사월지구는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농경지가 침수돼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졌다.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러한 분쟁이 해결되는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시는 이번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향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해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한다.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 오는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서경일 경산시 지리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등 재산가치가 향상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경산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자세한 내용은 경산시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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