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유(共有)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심의 위원을 10일부터 2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작년 하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민간 위촉직 위원 9명, 시의원 1명, 당연직 공무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이번 공개모집은 민간 위촉직 위원 9명을 대상으로 하며 학계, 언론계, 변호사, 공인회계사,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활동 조직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위촉할 예정이다.위원으로 선정되면 공유촉진사무의 위탁 및 운영,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 공유단체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대구시는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계획이다.응모신청은 대구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대구시 시민소통과(803-4383)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혹은 전자우편(kisssine86@korea.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 최희송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위원들이 위촉돼 대구시의 공유촉진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공유촉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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