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선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구·군 소식지 등을 통한 업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사전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1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오는 6·13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자체의 홍보물 발행·배부 및 방송, 자치단체장의 민간단체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를 위반했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그러나 대구 달성군의 경우 새해 첫 소식지에 현 김문오 군수의 사진과 신년사를 실어 8만부 가량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김 군수는 신년사에서 “3년 연속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는 등 문화, 복지,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발전을 일궈냈다”면서 “새해에는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최종 준공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식지에 자치단체장의 사진과 구체적인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등의 내용이 실려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남구는 새해 소식지에 임병헌 구청장의 사진을 실었지만 사업추진 실적 등의 내용이 빠져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초 차지단체장들의 ‘업적 내세우기용’ 홍보물이 배포되자 주민들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단체장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 단체장들이 ‘주민자치’보다는 소식지 등을 이용한 차기 선거 준비에 혈안이 돼 있다”며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막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개행정을 위해 소식지 등에 추진사업 등 지역 소식을 실을 수는 있으나 구청장, 군수 등 개인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구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첫 조사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조사 과정은 밝히기 힘들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릴 추가조사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결과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