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 지원사업’을 2월 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점점 퇴락되어 가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원형을 조사하여 문화재 지정 신청과 전승·보존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00년 이상 된 유·무형의 비지정문화재다.다만, 100년 미만 된 비지정문화재라도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기준은 건당 총 용역비의 70%를 보조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을 해야 하며 보조 지원 한도금액은 1천4백만원이며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이다.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조사 용역비는 각기 다르지만 고택, 정자 등 건조물 문화재의 경우 통상적으로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손병규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비지정문화재의 문화재 지정에 따라 소유자에게는 선조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주고, 봉화군 문화재 보유 수 증가로 문화유산 고장의 이미지가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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