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도내 23개 시·군의 332개 읍·면·동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한다.이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6월 13일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다.도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에게는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사실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이 경감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