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 시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연납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위택스(http://www.wetax.go.kr)>으로도 신청 가능하다.전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0%가 공제된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어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기존 연납자가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되며 한번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연납 후 폐차나 이전말소된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 받게 되며 소유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기 납부 자동차세를 환급받지 않으면 별도 신고 없이도 신주소지에서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납부방법은 은행창구,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외에 은행 CD/ATM, 시군 세정부서 방문을 통한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