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서는 2018년도 새해를 맞아 복지분야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변경되는 시책에 대해 밝혔다.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완화-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1.16% 인상돼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에서 135만원으로 변경됐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 기준이 완화된다.주거급여액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주거급여액(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인상(2018년 1월 1일)됐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해(2018년 10월 1일)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4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본인공제액 10만원에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해 자산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2018년 4월)장애인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며(2018년 9월 1일),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연금(최고 20.6만원→25만원)을 인상한다.(2018년 9월 1일)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4인가구 생계선정기준 115만7000원→117만원)을 확대한다.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단가가 인상(9240원→1만760원)되며(2018년 1월 1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가 확대(장애아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급여단가), 만0~5세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한해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90%인 만0~5세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2018년 9월) 아이돌봄서비스비스 이용단가(시간제 6500원, 종합형 8450원→시간제 7530원, 종합형 9789원)와 지원시간(연480시간→연 600시간)이 확대되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진료회수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해 의료비를 인상(50만원 → 200만원) 한다.복지전달체계 혁신 및 방문형 복지상담 확대를 위해 23개 읍면동에 권역별 6개 맞춤형복지팀을 설치·운영해 복지대상자 방문을 내실화하고 저소득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경주시는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발맞추어 전체 예산 11조48억원 중 24.44%인 2805억2700만원을 복지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시 관계자는 “경주시민이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인 복지도시 경주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세밀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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