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18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647건 3억9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2017년보다 1200만원 증가했다.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통신 3사(SK, KT, LGu+)의 무선국 개설 증가가 한 몫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세액은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4만5000원까지 차등부과된다.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다.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 현금·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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