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8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1만9000건, 69억원을 부과‧고지했다.이는 지난 해에 비해 부과건수는 4,074건, 세액은 4억7000만원(7.3%)이 증가된 것으로 그 사유는 과세대상 면허의 신규 등록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쓰여지는 자치구의 주요 재원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 등으로 구분해 과세된다.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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