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147일 앞으로 다가오자 경북경찰청이 선거사범 단속에 칼날을 세웠다.경찰의 선거사범단속은 한층더 강화됐고  정보수집에 총동원된 지 오래다.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온·오프라인상 단속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단속은 지방선거의 금품제공 및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경찰은 지방선거 특성상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돼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금품제공 및 후보자 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선거범죄 엄중 단속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경찰은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한다.경찰은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도 집중 단속한다.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후보자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은 신속히 삭제·차단한다.경찰은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 관련 범죄를 사전 봉쇄한다.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 등의 보호에 나선다.이근우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