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증가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성주군 정착지원금’ 지원을 통해 인구늘리기에 박차를 가한다.‘성주군 정착지원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에 한하며 성주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 1인당 10만원, ‘세대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전입세대 정착지원 대상자가 5명이상 소속된 유관기관․기업은 1인당 1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된다. 성주군은 ‘정착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인구늘리기 의식 공감대 확산과 삼오시대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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