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동대구역 네거리 인근에 설치해 운영하는 등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중앙과 17개 시·도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적인 지역망을 구축해 더욱 효과적으로 장애인 학대피해나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대구시는 지난해 12월 15일 동대구역 네거리 동부소방서 건너편에 위치한 코보스카운티 빌딩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열었으며 이곳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를 개통하고 학대 피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한 현장조사 및 면담을 통해 피해 장애인을 위한 응급보호와 사후관리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아울러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가 중요한 만큼 법조계, 경찰, 장애인시설, 의료기관 등 지역의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업무협약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대구시내 공공기관과 시설, 학교 등에 대한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 활동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이영옥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인권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장애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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