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월부터 미취업자를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주는 ‘2018 중소기업 실습사원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지방비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1000여명의 실습사원을 채용, 정규직화를 추진한다.올해에는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반영, 실습 사원 월 급여를 160만원이상 지급토록 했다. 지난해 대비 최소임금 16.4% 상승했다.도는 200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2017년까지 6195명을 채용, 74.6%인 4627명이 정규직 사원이 됐다.도는 실습 사원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청년1명당 100만원씩 2개월간 200만원,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게는 10개월간 300만원을 직접 지급한다.지난해에는 380개 기업에서 923명의 실습 사원을 채용, 78.8%인 72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실습 사원 참여자격은 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5-39세 미취업 청년과 취업취약 계층인 결혼이민자·새터민 등이다.대상기업은 종업원 3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이다.중소기업 실습 사원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지역에 있는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실습 사원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자격이 되는 실습 사원을 직접 선발할 수 있다.참여기업은 직접 선발한 실습 사원에게 채용일 전일까지 시·군으로부터 해당 인턴의 참여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중소기업 실습 사원제는 청년 등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실습 사원 기회를 주고 직장체험과 더불어 경력을 쌓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높여준다.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 기업의 부담을 일부 덜어준다.근로자에게 직접 근속장려금을 지급,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완화, 장기재직을 꾀한다.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실습 사원으로 2개월 근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인 중소기업 실습사원제는 장기적으로 고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앞으로 중소기업인턴사원제 후속으로 2-3년차 근무자에게도 장기근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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