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섬마을 주민들의 선박 운항 관리 규정 현실화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선박 운항 관련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50년 전과 변화가 없어 섬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된다는 이유다.이들의 요구사항은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 통제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게 요점이다. 주민들은 먼저 좀 더 과학적인 기상 관측을 위해 ‘해양관제시스템’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관련 예산을 확보,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해경을 통합해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여객선 출입항 통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울릉도행 여객선은 기상청의 풍랑특보가 해제된 상태라도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에 의해 기상청 해양기상부이의 최대파고 측정값이 3.4m(2400톤급 이상) 혹은 3.1m 이상인 경우 운항이 통제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기상부이의 최대파고는 특정 기간의 순간적인 측정값으로서 외부적인 요인과 기계적인 오류를 포함할 수 있어 풍랑특보 해제 후 출항 가능한 해상 상태임에도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의 경우 풍랑특보 발령 시 최대파고가 아닌 유의파고(특정기간에 관측된 다수의 파고 중에서 상위 3분의 1 파고를 평균한 값)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여객선 운항통제도 최대파고가 아닌 유의파고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기상청 울릉도 해양기상부이도 울릉도행 여객선의 항로에서 크게 벗어난 울릉도 동쪽 18㎞해상에 설치돼 있다.울릉도 해양기상부이가 울릉도행 항로상의 해상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울릉군은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운항관리규정 개정을 위해 관할 해수청과 각 선사와 협의해 개정방안을 찾고 있다. 필요시 울릉군과 각 선사는 울릉도행 여객선의 해양기상에 의한 통제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발주 등을 통해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안도 제시한다.울릉군은 최근 대구기상지청도 방문해 운용중인 해양기상부이가 울릉도 북동쪽 18㎞지점에 있어 항로상 기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울릉도 남서쪽에 추가 설치하거나 동해 중남부 등 예보구역을 세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대구기상지청은 “2019년 울릉도 남서쪽에 해양기상부이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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