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경주시는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경유차 100대 조기폐차를 목표로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기폐차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근 2년 이상 경주시에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된다.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대상 선정은 접수순서와는 무관하게 제작 연월일에 따라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하며 동일할 경우에는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 우선 선정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경주시누리집(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26일까지 경주시 환경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대기보전팀(054-779-6369)로 문의하면 된다.박효철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차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만큼, 앞으로도 조기 폐차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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