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8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의 입점 시기를 2년간 연기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대구 동구 대림동 혁신도시에 300㎡ 규모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노브랜드 매장을 열 계획인 이마트가 대구시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대구시가 내린 2년간 사업개시 연기 권고는 2014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준대규모점포 사업조정 권한을 위임한 이후 내린 가장 강력한 조치다.대구시의 권고는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동네 상권 침범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상인들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마트 측은 노브랜드 매장의 사업 개시 3년간 연기, 판매품목 50개 이하 조정, 매장면적 축소 등을 요구해온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과 여러 차례 협상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자율조정 합의에 실패했다.대구시 사업조정심의회 측은 “소상공인이 많은 대구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브랜드 입점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사업조정심의회 측은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한 2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데 심의위원 전원이 찬성해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했다.대구시는 이 권고안을 대구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주)이마트에 전달한다. 이마트가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대구시는 상생법(33조)에 따라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한다.공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상생법(4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