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1월부터 정부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 신청을 받는다.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대상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및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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