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며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등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시 1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시 10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시 5만원부터 8주 이상 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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