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새달 2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 민·관합동 지도점검’ 을 한다.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선물용 식품 등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25-2월 2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전통시장, 역·터미널 주변의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소 2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 민·관합동 지도점검’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식품위생감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57명으로 구성된 20개반 민·관 합동점검반을 총동원해,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대상은 △한과류, 식용유,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식품 및 제수용 식품·제조업소 △선물용, 제수용 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및 전통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귀성객이 붐비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무허가)제품 제조 또는 판매행위 여부 △허위·과대 광고 및 표시기준위반 제품 판매행위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조리·진열판매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및 조리장·식기류 등 청결 여부 △냉동·냉장 식품 등의 보존 또는 유통기준 준수 여부 △제수용 농·수산물의 표백제, 색소 등 불법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아울러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식용유, 다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등)과 조기, 명태, 고사리, 연근 등에 대한 식중독균 및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경북도는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무등록(무허가)제품 제조 또는 판매행위, 허위 과대광고, 유통기한 위·변조, 표백제, 색소불법 사용 제품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