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18년 변경된 지방세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올해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10만원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가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민원 대부분이 이중과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지서 2회 발송에 따른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또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후 45일 이내에 분할납부 하던 것을 2개월 이내로 납부연장 된다.그 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등록면허세(등록)는 부과할 수 있도록 명확화해 면세점 이하라도 최소 부동산은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 별도), 차량은 1만5000원을 납부하게 된다.그 밖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재산세 감면의 경우 2017년 말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까지 연장되며 이 경우 창업일부터 5년간 50% 감면됐던 재산세가 3년간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경감으로 감면을 확대했다.의성군 관계자는 “2018년 달라진 지방세 관계법령에 대해 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납세자 알권리 및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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